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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 진행절차

디자인진행 절차안내

우선심사(신속형) 진행안내

우선심사관련 추가안내
- 기간 : 1~3개월 신속한 심사결과 통지
-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안전한 사업의 운영가능
- 해당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자료제출

우리나라 디자인 심사 제도안내

디자인 심사원칙
- 신규성 : 디자인(제품)을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에서 공개했다면 1년 이내여야함
- 디자인(제품)을 공개되었다면 처음 공개한 분을 명의자로 진행해야함
등록주의
- 디자인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등록(심사통과 후 등록처리)에 의해 발생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- 디자인등록이 되면 이와 동일/유사한 디자인은 타인이 등록받을 수 없고 그 사용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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